檢, 기업형 ‘사무장병원’ 적발
입력 2013-06-27 18:12 수정 2013-06-27 23:15
의사 면허 없이 연매출 수십억원대 대형 요양병원 6곳을 설립·운영한 병원 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무장이 9년여간 부당 취득한 건강보험료는 1200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의사 명의를 빌려 기업형 사무장 병원 6곳을 설립·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9·캐나다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 병원에 투자한 부동산 사업자 정모(70)씨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공모(42)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사무장 병원 운영방식을 터득한 뒤 투자자를 모아 병원사업을 계획했다. 요양병원은 수술환자가 거의 없어 사고 위험이 적고 간병사업 등으로 높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렸다.
그는 경매 등을 통해 병상을 100개 이상 들일 수 있는 건물이나 부지를 구입했다. 병원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20%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도 끌어모았다.
정씨는 면접을 보러 온 봉직 의사(페이닥터)에게 병원장직을 권유했다. 그는 원장을 기용하면서 병원 재정과 운영은 자신이 맡고 병원장은 병원을 담보로 발생하는 자금 융통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임용계약도 체결했다.
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용인 등에 요양병원 6곳을 설립·운영했다. 정씨가 운영하던 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에 달하는 중·대형 병원급으로 매출액이 65억∼80억원에 달했다. 전체 병원 매출액은 최대 연 42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나온 수익을 병원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거나 또 다른 사무장 병원 설립에 투자했다. 정씨가 철저하게 영리 추구 목적으로만 병원을 운영한 탓에 병원이 부실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씨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