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委 파행… 노동·농민단체 탈퇴

입력 2013-06-27 18:03

노동계와 농민단체 대표들이 기초연금을 논의해온 민관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 지급’을 약속한 대선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안들이 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연금위가 공약은커녕 인수위안보다도 후퇴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들러리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가 회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이 재정적으로 가장 건전하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수급자를 줄이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드러냈다”며 “위원회 및 정부가 이런 방안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앞으로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정부안이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제한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주장해왔다.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데다 비슷한 소득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월20만원(소득균등 10만원+소득비례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20만원-소득균등 10만원’을 계산해 월 10만원을, 미가입자는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오전 열린 국민행복연금위 5차 회의에서도 이 안이 주로 논의됐다. 국민행복연금위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민주노총 등 세 단체를 제외하면 월 20만원 정액 지급 의견은 거의 없었다”며 “차등지급안 중에서는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합산해 월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경총 의견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에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계속 열어 1∼2주 안에 최종 합의안을 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복귀하지 않으면 세 단체 의견은 부대설명으로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