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연금생활자 건보료 月 18만원 낸다
입력 2013-06-27 18:03
8월부터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다음달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덕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뜻하며 사보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모두 2만1000명으로, 이들은 8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평균 월 18만원 수준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