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합헌’ 헌재, 진중권 청구한 위헌소송 기각 결정

입력 2013-06-27 17:23 수정 2013-06-27 17:37

‘파워 트위터리안’ 진중권(50)씨가 청구한 모욕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5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11조는 ‘아무 까닭없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단은 2009년 변희재(39)씨가 ‘진중권이 주도한 한예종 교육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진씨가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인터넷 속어)’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 자금을 추적해봐야 한다’고 비난한 사건이었다.

변씨는 진씨를 모욕죄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진씨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진씨는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와 변씨는 각각 서울대 미학과 82, 94학번으로 과 선후배 사이다. 진씨의 트위터 팔로어는 34만9000여명이다.

헌재는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명확성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 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