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27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는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비판했다”며 우 지사와 오 사장을 제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되면 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며 “우 지사와 오 사장은 이를 두고 영원히 종속되는 계약을 했다며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7년 협약은 오히려 2002년 협약의 불평등한 규정을 고치고 삼다수에 대한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내용을 성공적으로 개선한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매년 구매물량 협의를 통해 해약할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것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삼다수 판매협약 종료판정을 한 이유도 구매계획 물량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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