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낸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사랑채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석축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 위반 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 규모의 사랑채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채는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을 쌓아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유수면법 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2008년 1월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635m²에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37m²) 등 3개의 건물을 매입해 사용해 왔다.
문 의원이 소유한 양산 자택의 무허가 논란은 문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양산시는 지난해 5월 한옥 별채인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하천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다.
문 의원측은 “공유수면법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이라면서 면제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문 의원의 청구가 지난해 7월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