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다음달부터 서울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된다. 또한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없을 때엔 다른 일반 어린이집 아동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해 7월부터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모두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육교사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구청장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 시내 어린이집 6538곳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은 1505곳(23%)에 불과하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단체어린이집과 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의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정비율은 각각 21.6%와 16.3%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도 58.7%만 시간 연장 보육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다수 맞벌이부부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모두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되면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오후 3시30분이면 문을 닫던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운영된다. 특히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없을 경우 다른 일반 어린이집 아동들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시는 보육시간이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교사 채용과 관련해 월 급여나 근무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매월 운영실적을 파악해 시간 연장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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