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큰손’으로 불린 사채업자 장영자씨로부터 체납세금 8억여 원을 징수하는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올 상반기 체납세금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회 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0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4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연간 징수실적(22억원)을 초과했다. 징수 대상은 의사 7명(1억72000만원), 경제인 6명(19억1900만원), 교수 1명(4100만원) 등이다.
특히 이 중에는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씨가 포함돼 있다. 장씨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 8억2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시는 그동안 장씨 소유 부동산 등을 압류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억원)과 세무서 선압류 등이 있어 공매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채권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고, 이달 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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