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입력 2013-06-27 14:06

[쿠키 사회] 제주도는 미술사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귤수소조(橘?小照)’를 도 유형문화재로,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등 2점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귤수소조’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큰 아들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평가한 작품이다. 제작배경과 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그림 양식 역시 소치 가(家)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유일한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목장신정절목’은 정조 18년(1794년)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됐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이다. 절목작성 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돼 있다.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사료로 가치가 높다.

절목 내에 산마장을 침장·상장·녹산장으로 구분한 뒤 지도를 그려내 조선시대 산마장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귤수소조’와 ‘목장신정절목’등을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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