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사라질까
입력 2013-06-27 01:28
한국과 중국이 공동조업 수역 내 불법조업을 공동 감시하는 데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윤진숙 해수부 장관과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만나 불법조업 공동감시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해양수산 당국은 지도선 공동 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 모범 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장관과 류츠구이 국장의 만남은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해수 당국 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부는 양국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과학협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해수 당국이 만나는 자리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했다”며 “한·중 공동조업 구역에서 중국 해경과 우리 해경이 공동으로 어업 감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류츠구이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신뢰와 호혜적인 기반 위에 대화를 통해 마찰과 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류 국장은 윤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