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비리 징계 도중 사표 못쓴다

입력 2013-06-26 20:19

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 대상에 오른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절차 중에 사표를 쓸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11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은 사표(의원면직)를 쓸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기업 인사규정을 바꾼 것은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등에서 비리와 연루된 임직원들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현재는 감사나 검찰 수사 도중 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이 징계 확정 전에 사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리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자체 및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 중인 임직원은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공기업 임직원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쓰는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