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은 빼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역행
입력 2013-06-26 19:24
국회 운영위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 법안들을 의결했다. 하지만 겸직금지 대상에서 현역 의원은 제외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 공포 후 당선된 의원에게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 의원, 즉 현역 의원은 예외가 된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도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셀프사면과 같은 얘기로서 5살짜리 어린아이도 꼼수임을 아는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된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회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회원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위는 또 고령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기간을 연장해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재중 백민정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