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허가제 도입 검토해야”

입력 2013-06-26 18:21

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6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에서 “대법원은 사회 운명을 가르는 중요 사건에 관해 전원합의체에서 토론을 거쳐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고 제도를 개선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 많아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해 3만6233건을 심리했다.

차 처장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법원의 연간 심리 건수가 70∼2000건이라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등을 바탕으로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사부는 고등법원의 별도 재판부가 상고심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상고 제한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1·2심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도입됐다가 헌법이 보장한 3심제 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논란 속에 1990년 폐지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