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사전영장… 2000억대 비리 혐의

입력 2013-06-26 18:21 수정 2013-06-26 22:05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이 회장을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하고 이날 오전 2시30분에 귀가시킨 지 11시간 만이다.

사전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사법처리를 위한 최종 확인 차원에서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의미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회장은 700억원 안팎의 세금 탈루, 1000억원 정도의 계열사 회삿돈 횡령 및 회사에 3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리 규모가 총 2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당초 차명으로 계열사 주식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상당부분을 시인했다고 한다. 차명재산 관리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조사가 끝난 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대기업 오너들의 비리에 대한 법원의 처벌 관행인 ‘징역 4년형’보다 중한 형이 나올 수도 있다.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가 공식처럼 돼 왔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 형량을 강화한 2009년 이후에는 ‘징역 4년’이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현 한화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호진 태광 회장은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회장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세범죄 양형기준도 적용받는다. 포탈 세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5∼9년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합범 관계인 횡령·배임죄(기본 5∼8년)의 상한형(8년)의 절반인 4년을 더하면 징역 13년이 양형구간의 최대치다. 하한은 형량이 센 조세포탈죄를 기준으로 5년형이 적용된다. 양형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 회장에게는 최저 5년, 최고 13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