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통과

입력 2013-06-26 18:01

전북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 조만간 발효된다.

도의회는 25일 찬반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첫 발의한 뒤 4차례의 부결 끝에 통과됐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전북도교육청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 부분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혼란과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숙제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