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3-06-26 16:00

[쿠키 사회] 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서울시내 저소득층 부모는 6개월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이 다음 달부터는 토요일에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등 4개 분야 13건의 ‘올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는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서울시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부모들은 우울증 등 전문심리상담을 6개월간 주 1회 50분, 월 4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7월 10일부터는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신규채용을 할 경우 10%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도 하반기에 발효된다.

기초보장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도 기초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는 50대가 시범 운행된다.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문자신청(1588-4388)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종교적 침해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 서소문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남대로, 동일로 등 주요지역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9월부터 25개 전광판과 서울빠른길·서울도로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 동북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시립북서울미술관(지하 3층·지상 3층)이 9월쯤 노원구 동일로 204길에 문을 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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