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초등학교에 난입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경선 판사)은 26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여)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파급도 상당히 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1일 아이가 다니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등 여교사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담임교사로부터 ‘딸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 옷을 가져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변을 본 아이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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