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생선부산물 양식사료 유통등 31명 적발
입력 2013-06-26 10:01
[쿠키 사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부산과 경남 거제, 삼천포, 고성 등지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배출된 생선부산물을 정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남 여수일대 양식장에 유통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최모(45·여), 박모(53), 손모(49), 김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사업장폐기물인 생선부산물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공정과정인 선별 및 살균 등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최씨는 2011년 1월 초부터 올 3월 중순까지 87회에 걸쳐 20㎏들이 상자 7만1524개를 개당 4500원에 판매해 3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씨는 2011년 1월 초부터 올 3월 중순까지 184회에 걸쳐 20㎏들이 상자 6만6774개를 개당 4500원에 사들여 경남 거제, 전남 여수·완도일대 가두리 양식장에 개당 7300원에 판매하고 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생선부산물을 구입해 배합사료와 혼합해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로 사용한 양식업주 27명에 대해서도 사료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