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복지 생계지원’ 대상 늘린다

입력 2013-06-25 22:20

경기 둔화와 함께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정부가 길게는 6개월 동안 생계비를 대주는 제도다. 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정도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만 지원받았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상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