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거물 조폭, 형집행정지중 도주
입력 2013-06-25 22:17 수정 2013-06-26 00:29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행동대장급 간부로 활동했던 거물 조직폭력배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뒤늦게 도주 사실을 파악하고 검거반을 꾸려 추적에 나섰다.
25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이모(55)씨는 지난 2월 “어깨가 아파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해 이씨를 풀어줬다.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던 이씨는 이달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도 통증이 있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다음달 초까지 한 달간 연장을 허가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22일 돌연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씨가 병원을 들락날락한다는 첩보가 있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집행정지를 취소했다”며 “그런데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말했다. 일탈행동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재수감 직전 도주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형집행정지 대상자가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 별도의 감시 인원을 두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현재 어디에 은신해 있는지 파악이 됐으며, 곧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사망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측근 부하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에서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을 흉기로 난자한 사건에도 가담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 A호텔의 실제 주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호텔 부지 등을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200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0년에는 호텔 건설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호텔 지분과 주차장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