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수요예측 정부가 뻥튀기” 시민 소송
입력 2013-06-25 19:18
부산∼김해 경전철이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부산과 김해지역 시민 500여명이 마침내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옛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김해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경전철 관련소송 이유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교통연구원의 거짓 보고서 작성과 정부의 책임을 들어 두 법원에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부산시민 235명과 김해시민 289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부산·김해 시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해시가 혈세로 민간업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바람에 사회복지가 후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시행이 어렵게 돼 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담비율이 60%인 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매년 650억원을 경전철 사업자에 지급해야 돼 사실상 재정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1999년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내 첫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하루 승객이 3만2000∼3만3000명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 하루 3만6000명 수준으로 다소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요 예측치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민간사업자가 맺은 경전철 협약에는 하루 이용객을 첫해 17만6000여명, 10년차 27만2000명, 20년차 3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대책위는 “올해 3월말 부산시와 김해시가 150억원을 경전철 운영사에 지급했으며 앞으로 20년간 지급할 금액이 연평균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애초 경전철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한 데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GR) 규정에 따라 올해 3월 말 부산시와 김해시는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지원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