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학입시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단 유보
입력 2013-06-25 19:04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 전형 시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위헌 여부에 대해 ‘타협’의 길을 택했다. 하급 법원들이 이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더 엄격히 다룰 것을 지시하면서도 당분간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성취하는 요소로서 인종의 역할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대가 입시에서 소수인종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를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찬성 7명, 반대 1명의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문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을 심리하는 데 보다 엄격한 이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위헌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요건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논란 속에서도 수십년간 지속된 이 제도는 항소법원에서부터 다시 다뤄져야 한다.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텍사스대와 같은 결정을 한 대학들에 대한 탈락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 요소로서 인종의 역할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보수색이 우세한 대법원 판사 구성 등을 이유로 최고 법원이 ‘입학 전형 시 소수계 우대는 위헌’이라고 판결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노엘 피셔는 2008년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고 소송을 냈다. 피셔는 텍사스대가 텍사스주 소재 고교의 상위 성적 10% 이내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에 들지 못한 그는 같은 성적이라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백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