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10년 ‘전두환추징법’ 소위 통과
입력 2013-06-25 18:48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두환추징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됐다.
◇추징시효 3→10년 연장 가능=여야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0월로 3년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7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외의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검사가 불법재산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 대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역사속으로=여야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 개정에 따라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3년간 유지돼 온 전속고발권은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으로 분산되며, 이들 기관장이 공정위에 요구하면 자동 고발되는 ‘의무고발제’가 실시된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북한에 대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역외탈세 근절과 관련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 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