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이르면 6월 27일 사전 영장

입력 2013-06-25 18:47 수정 2013-06-25 21:58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7일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 4∼5개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는 처음이다.

이 회장은 7000억원대 국내외 차명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다. 일본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매하면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산 국외도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오전 9시35분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차명재산 관리 내역은 상세히 알지 못하며, 안정적 경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검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나름의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