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불발
입력 2013-06-25 18:42 수정 2013-06-25 21:57
오는 2060년 기금 소진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명시적 문구 대신 우회적 표현을 택해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24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 수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1항(국가의 책무)은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이미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연간 1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그간 형평성 논란이 거셌다.
앞서 지난 4월 복지위는 ‘국가는(중략)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으나 법사위 소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보장한다’고 적시하는 대신 ‘노력한다’는 우회적 표현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잠재 부채가 커져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여야는 ‘지급보장’과 ‘보장노력’ 사이에서 ‘필요한 시책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아쉽긴 하지만 국민연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문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연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급보장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조만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