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공개] “국정원장 권한” VS “명백한 불법”

입력 2013-06-25 18:54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돼 공개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때 핵심 멤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2급 비밀인 대화록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도 “국정원장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당시 정상회담 수행원이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에 음향증폭 시설이 없어 (국정원에) 제대로 적으라고 해서 국정원에 문서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그 문서의 비밀등급을 해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외교적 파장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한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외교상 문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합의문 내용과 공개 범위는 정상 간 합의사안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이를 어기는 건 상대와 앞으로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