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합의는 힘든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력 2013-06-25 18:39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커졌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 시비가 해소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합의하는 게 어려운 이슈”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조항 신설을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한 가지에는 동의한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조항이 있다고 보장되고 없다고 불안한 게 아니고 어차피 기금이 소진되면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선언적 조항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결론을 내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도 “자동차 액세서리처럼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 수 있는 게 바로 ‘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라며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조항을 만들어주고 연금제도 손질 같은 훨씬 급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급보장 명문화에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급보장은 진의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법률에 규정하면 국민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갖는 국가의 역할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게 되면 개혁을 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급보장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자는 건 기금 떨어지면 연금 못 받는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서 개혁 방향을 설득해나가는 게 훨씬 나은 만큼 국회 논의가 진전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