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객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13-06-25 18:30
오는 9월부터 보험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보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권리는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2002년부터 명시돼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불명확했다.
개인 고객이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등 변동사항을 알리며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면 보험사는 이를 심사해 반영해야 한다. 기업 고객도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은 신용 상태와 관계가 없어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그동안 가장 높은 가산금리를 모든 연체기간에 적용하던 방식을 바꿔 연체기간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고객이 대출금을 5개월간 밀린 경우 보험사는 마지막 시점의 연체 가산금리인 연 7%를 모든 기간에 적용해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까지는 5%, 2∼3개월은 6%, 4∼5개월은 7%로 각각 매겨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