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 징역 8개월
입력 2013-06-25 18:09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를 학교로 찾아가 보복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5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한 사실을 대화나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등이 피해 교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며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김씨 등은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김씨를 엄벌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등과 함께 담임교사에게 억울한 체벌을 받았다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창원시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어 교장실에서 담임인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게 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