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 허용한다

입력 2013-06-25 18:09

앞으로는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라는 식의 광고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표시하지 못하게 했던 표시광고 규제가 합리화되고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는 등 유통·판매 단계의 규제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추진과제 10개를 선정·보고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

10개 우선추진과제에는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외에 뮤직비디오·웹툰 사전심의제의 자율심의제 전환,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 평가기간 단축(현행 360일에서 250일로)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위성과 케이블,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을 서로 혼용하고 TV 전송망사업자(NO)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송방식 혼용에 따라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달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확정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손톱 밑 가시’ 113건의 개선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2차 과제에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학력에 따라 차등을 뒀던 체육지도자 시험 응시요건을 개선해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복지카드의 재발급을 전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외 이주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