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예장합동도 종교인 납세에 긍정적 반응
입력 2013-06-25 17:58
예장 합동이 최근 목회자 세금납부 공청회를 열고 종교인 납세에 다소 개방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교계의 입장이 목회자 납세 수용 쪽으로 가닥 잡힐 지 주목된다. 예장 합동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교단으로 성도수 301만명, 교회수 1만1512개의 국내 최대 교단이다.
예장 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가 개최한 ‘목회자 세금납부 대책 연구공청회’에선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심상법 총신대 교수는 “성경에는 종교지도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한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예수님과 바울은 오히려 세금을 종용했으며, 칼뱅은 세속정부 수입원인 조세와 관세를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과세 반대 입장에서 제기되는 논지는 성직과 성직자의 특수성,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데 지나치게 분리·공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정부로부터 분리·독립을 강조한 재세례파나 안식교의 오류, 정교일치·신정국가의 오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종교법인으로서 교회 면세는 유지하되 개인으로서 성직자 납세시행은 무관하다고 생각다”면서 “성직자도 세속국가 안에 살면서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자발적 납세로 나아가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 항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근로세 대신 종교인세 도입 등 성직자에 대한 예우와 품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모든 논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직의 존엄, 복음전파의 기회를 얻는 데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길 장신대 교수도 “목회자는 교회·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공적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납세는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다만 정치권은 종교인 과세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국가는 목회자와 교회를 탈세집단으로 폄훼하는 부정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교계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이 2006년부터 종교인 납세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2012년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와 교회발전연구원을 통해 자발적·자율적 납부를 강조해 왔으며, 대한성공회는 같은 해 6월 교계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원칙적 과세’ 발언으로 논란이 뜨거웠지만 정부는 일단 도입을 유보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