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 특허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입력 2013-06-25 17:55 수정 2013-06-25 22:25

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열린 데이터 공유 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 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는 PC에 있는 MP3 파일 등 음악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이날 삼성전자와 유럽연합(EU)이 독점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EU 국가에서 애플 등 경쟁사들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이 독점 규제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삼성전자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