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충북 금연구역 단속?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해 무용론 솔솔

입력 2013-06-25 16:37

[쿠키 사회]다음달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충북 지역에선 정작 단속에 나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8일 도입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청사, 제과점 등의 공중이용시설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커피숍 등과 같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2014년까지 기존 흡연석(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인정한다.

청주시의 단속 대상은 이날 현재 흥덕구 3833곳, 상당구 3751곳 등 총 7584곳이다. 이런 광범위한 단속 대상에 정작 단속 인력은 보건소 직원 2~3명이 전부다. 단속 인원이 팀별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혼자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북도내 12개 시·군의 단속반은 26개조 78명이다.

결국 꼼꼼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흡연자와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 보 듯하다. 단속보다는 대부분 계도 수준의 지도점검이 예상된다. 일부 업주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금연에 소극적인 자세여서 금연구역 정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단속 직원도 대부분 여성이라 흡연자와 업주 등과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도 “현재 인력으로는 단속 대상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만 계도·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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