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개 강화 법안 25일 처리
입력 2013-06-25 00:24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을 25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 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다. 개정안은 부당지원 행위의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