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충돌] 국정원 “규정 따른 공개” vs 문재인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3-06-24 22:41 수정 2013-06-25 00:19

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한 것을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재분류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회의록 전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법적 논란의 핵심은 회의록 전문을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있다.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면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 또는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일단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의록을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 국정원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 해제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고도 말했다.

김재중 임성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