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美소수인권史 큰 변화
입력 2013-06-24 19:18 수정 2013-06-25 01:30
미국 연방대법원의 ‘슈퍼 위크’가 개막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통상 매년 10월 업무를 시작해 이듬해 6월 말 회기를 마친다. 3개월간의 휴정기를 앞둔 마지막 1주일 동안 대체로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는 일이 많았지만 특히 올해는 블록버스터급 이슈들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역사상 올해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뤄진 적이 없었다”면서 “적어도 한 세기 동안 인용될 수 있는 결정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인종 문제와 동성 결혼 등 파급력을 가진 소수자 인권과 권익에 대한 결정들이다.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은 이날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때문에 역차별을 당해 입학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백인 여학생 에비게일 노엘 피셔가 제시한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파기환송하고 하급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소수자 우대정책을 재확인한 1978년과 2004년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심거리였던 이번 재판은 5년째 이어졌으며 지방법원(2009년)과 항소법원(2011년)은 텍사스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도 2건이 걸려 있다. 동성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8)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법률안을 발의해 투표로 통과시켰지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반대로 연방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투표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1965년 제정된 ‘투표권리법’의 일부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도 남아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5항으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 9개주와 20여개 카운티 및 시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부분이다. 2006년 연방의회는 이 조항을 향후 25년간 계속 유효하도록 연장했고, 법 적용을 받는 도시들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마련된 법 때문에 투표소 변경이나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