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선주 퇴출제 7월부터 적용키로

입력 2013-06-24 18:35 수정 2013-06-24 22:43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주주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선주에 대해 퇴출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주란 배당·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거래소는 30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달한 우선주를 관리종목에 지정할 방침이다. 관리종목 지정 뒤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두 번의 반기 연속 상장주식 수가 2만5000주 미만이거나 월평균 거래량 5000주 미만인 우선주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우선주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에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