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발달장애성인도 후견인 둘 수 있다
입력 2013-06-24 18:13
어릴 적 부모와 떨어져 30대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란 지적장애 2급 이모씨. 우연히 만난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장애인연금 등을 꼬박꼬박 모아 만든 3000만원짜리 통장을 가족에게 몽땅 빼앗겼다. 어머니는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자 아들을 다시 버렸다.
발달장애 2급 아들(42)과 함께 사는 70대 중반 어머니 김모씨. 주택을 4채나 소유한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아들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후견인을 선임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이씨처럼 경제적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정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이 법적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제도다.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거나 개인끼리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본인 의사를 고려해 직권으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결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지자체장에게 주어진다. 치매노인 57만6000명과 발달장애인 13만8000명, 정신장애인 9만4000명 등 80만8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