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체육 수업 부활한다
입력 2013-06-24 18:13 수정 2013-06-24 22:41
대학입시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고교 3학년 체육수업이 부활한다. 특목고의 체육수업은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17년까지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여학생의 체육활동이 강화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특목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교는 일반고 수준인 10단위 이상 체육수업을 편성해야 한다. 현재 일반고는 10.5단위, 특목고는 5.4단위, 특성화고는 7.1단위, 자사고는 8.9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1단위는 한 학기 동안 매주 1시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체육수업을 특정 학기에 집중 배치해 3학년 때는 입시교육을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10단위를 6학기 동안 고르게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의 경우 1, 2학년 체육수업이 줄어드는 대신 3학년 2개 학기 동안 매주 1∼2시간씩 체육수업을 받게 된다.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 등도 전체적인 체육수업이 늘어나고 3학년 체육시간이 편성된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입시 결과에 혈안이 된 일부 특목고들은 실제 교육 내용과 외부로 알려진 교육과정을 다르게 운영해 왔다. 상당수 일반고들도 고3 때는 체육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얘기다. 입시에 필요한 수업은 늘리고 체육 등 수업을 줄이는 것은 학부모·학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므로 교육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중학교는 체육수업이 실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1, 2학년은 기존대로 주당 3시간이 유지되고 중3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기존 2시간을 3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시간을 줄여 체육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학생들의 체육시간은 같다고 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 3학년 이상 체육시간을 체육전담교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산·인력 확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7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시간제 교원을 배치한다고 했다. 최근 영어전문강사나 학교폭력상담사 대량 해고 사태와 같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