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자산가 자녀까지… 막 퍼준 국가장학금

입력 2013-06-24 18:13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교육부 국가장학금 예산 상당액이 고소득층 학생에게 부당하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복지 시책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어머니의 금융자산이 87억원에 이르는데도 소득 하위 40%로 산정돼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대학생 B씨도 아버지가 시가 6억75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4개를 갖고 있는 등 연간 소득액이 8100만원에 달하는 집안의 자녀지만 국가장학금을 챙길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연금소득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등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장학금 수혜자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 9004명을 표본으로 국세청 자료 등을 받아 가족 소득분위를 재산정한 결과 18%(1629명)가 소득 상위 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부모의 금융소득은 제외된 조사 결과로, 금융소득까지 고려하면 부적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모두 409명에게 장학금 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재단은 또 자퇴·제적한 장학생 392명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 3억원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과 협조해 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1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적정 금리(4.5%)보다 높은 4.9%로 책정해 그해 교육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145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사업비 15억원을 관내 교장·교감 683명의 수당으로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