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에 로비”… 의뢰인 등친 브로커·사무장

입력 2013-06-24 18:0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4일 판사와의 친분을 가장하거나 변호사로 행세하며 소송 중인 의뢰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김모(68)씨,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40) 박모(5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6∼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들에게 접근해 “친한 법원장과 주심 판사에게 부탁해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1억800만원을 챙겼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패하자 “서울국세청 간부에게 로비해 상대방 변호사 세무조사를 하도록 압박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정씨는 이혼 전문 사무장 행세를 하며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의뢰인 20여명에게 “증거조사비가 필요하다”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자신을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며 변호사 몰래 의뢰인 3명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