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사 이름으로 거짓광고… 포털 검색하면 다른 병원 연결
입력 2013-06-24 18:07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4일 다른 의사 이름으로 자신의 병원을 광고했다가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8년부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주소로 링크되도록 광고한 혐의로 2011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은 신문·잡지보다 전파성이 강하고, 일반검색 결과와는 구분되는 스폰서 링크란에 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씨의 행위는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씨의 병원 홈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A씨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충분하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