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사진 도용 마케팅… 백지영·남규리 소송 승소
입력 2013-06-24 18:08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가수 백지영(37)씨와 남규리(28·본명 남미정)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50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정 판사는 해당 게시물이 백씨 등의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비록 법률체계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태어난 개념이지만 이미 상당수 하급심 판결에서 초상사용권 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면서 광고 모델로서 백씨 등의 상품성은 저감될 수밖에 없다”며 “최씨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백씨와 남씨가 최근 광고 출연비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블로그의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종 재산적 손해액은 500만50원으로 책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