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에도 노숙인 시설 허가 가능토록 해야”… NCCK, 노숙인법 보완 논의

입력 2013-06-24 17:4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홈리스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시행 1년을 맞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필숙 ‘부산 금정 희망의 집’ 대표는 노숙인법에 대해 “노숙인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행세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노숙인 지원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임대시설에 대한 시설 허가를 꼽았다. 현행 노숙인법에 따르면 임대시설은 노숙인 시설로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치 않은 민간시설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임대시설에도 허가를 내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노숙인의 자활 참여보다는 치료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정신과 상담,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치유회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노숙인의 경우 입소기록 등 전산 기록이 지워지지 않아 사회 복귀 후에도 노숙인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며 “일정 기간 경과 후 기록을 삭제하고, 본인의 요청 및 동의가 있을 때만 열람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최종균 복지정책과장이 올해 노숙인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대양 예장노숙인복지회 회장과 정충일 경기도 한벗노숙인쉼터 대표, 원용철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총무 등이 토론에 참여해 현안들을 점검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