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고교 이사장 사기혐의로 피소
입력 2013-06-24 16:03
[쿠키 사회] 제주동부경찰서는 서울의 부동산개발업자가 제주도내 모 고교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53)는 지난 2일 제주도내 모 고교 이사장인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년 A씨와 당시 재단이사이던 B씨는 3만4000㎡ 학교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 내용에는 사전 매매계약대금 20억원 중 1억원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19억원을 B씨의 재산 명의와 A씨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뒤 추후 원금과 이자를 A씨가 모두 변제하기로 돼 있다.
고소인측은 계약서 작성 이후 B 이사장이 지난해 8월 다른 개발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해당 토지를 매매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이사장과 작성했던 ‘토지매매 사전 계약서’와 사전 계약대금을 송금했던 은행계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