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되면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도 한몫

입력 2013-06-23 19:11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스포츠토토 공영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24∼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이런 공영화의 추진은 사업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현재 창궐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방지하고 합법 스포츠토토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과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1년 ‘불법 스포츠베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불법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발행사업자와 사법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을 경우 비효율성으로 인해 불법산업이 확대된다는 견해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행정학회는 지난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운영 개선방안 연구’에서 13개 항목에 걸쳐 공영화, 복수민간사업자경쟁, 단일민간사업자독점 등의 사업형태를 비교한 결과 공영화가 공익성과 투명성, 사업안정성은 물론이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업형태라고 평가했다.

국민정서 역시 사행산업이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품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복권기금운영과 복권사업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복권사업을 민간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들의 정서상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공영화의 우수성은 외국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이 모두 공영화를 채택했으며 우리나라처럼 민간독점위탁을 선택한 대만에서는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영체제를 지키고 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 등 소수 국가만이 전면적인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송명규 체육과학연구원 박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의 특성상 국가차원의 관리와 더불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공영구조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공영화를 통해 수탁사업자의 인력과 판매점을 승계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