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재 보호보다 안전이 우선”
입력 2013-06-23 18:34
국가지정문화재인 ‘하남 이성산성’ 주변의 송전탑 교체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문화재청이 벌인 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했다. ‘문화재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공익을 두고 법원은 심급마다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한전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11년 6월 하남 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34m 높이의 송전탑을 46m 높이의 송전탑으로 교체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냈다. 근처 저수지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높이가 규정보다 낮아 낚시대 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한전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월 “역사문화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감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