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가수 비, 재수사서도 무혐의

입력 2013-06-23 18:3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J사의 한 투자자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후 2011년 9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한 결과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