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회장 소환… 정점 치닫는 CJ비자금 수사

입력 2013-06-23 18:33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510억원대 조세포탈, 600억원대 횡령, 350억원대 배임 등 이 회장의 혐의 내용 대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오는 25일 이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해외 차명 법인으로 보낸 뒤 외국인 매매 형태로 자사주를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부풀렸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매할 경우 내야 할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시샨(Chishan)개발’ ‘톱리지(Topridge)’ 등 유령법인을 세웠다.

그는 유령법인 등을 통해 자사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를 헐값에 사들였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행사하고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배당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관리·운용했다. 시샨개발을 통해 사들인 CJ그룹 BW 156만여주(600억원 상당)를 2004년 4월 행사하고, 이를 다시 2009년 9월까지 분할 매도해 1060억원가량의 양도차익을 얻는 식이다.

이 회장은 2007년 2월 CJ프레시웨이 CB 130만주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한 뒤 2012년 말까지 8억원의 배당소득도 챙겼다. 이 회장은 2003년부터 5년간 CJ그룹 임직원 명의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매매해 1200억여원의 양도차익도 얻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사주 매매나 배당 소득으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양도소득세 등 510억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수입 원재료 가격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차명 법인을 통해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CJ그룹은 2006년 이후 2년 동안에만 서미갤러리로부터 앤디 워홀,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 작품 70여점을 1200억원대에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 수십명의 명의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