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다시 넘어 온 NLL 공방… “소용돌이 빠질라” 전전긍긍

입력 2013-06-23 18:0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맡으면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NLL 관련 발췌록을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한 것을 ‘비밀누설 행위’로 볼 것이냐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대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혔던 만큼 서 의원 등이 열람한 문서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측이 서 의원 등 5명을 고발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2개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다. 서 의원 등은 지난 20일 발췌본을 열람한 직후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탄할 만한 내용” 등의 표현으로 에둘러 말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 기록물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취지를 표현했어도 사실상 대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발언의 형식을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언론을 접촉해 내용을 언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엄격한 법리적 논쟁보다 정당 간 정략적 다툼만 부각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